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계약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보험계약자 = 자녀, 피보험자 = 부모, 보험수익자 = 자녀, 보험료 실제 납입자는 부모님.
→ 이 경우 피보험자인 부모님에게 유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은 간주상속재산으로서
부모님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12 보험계약자 = 부모, 피보험자 =자녀, 보험수익자 = 자녀, 보험료 실제 납입자는 부모님.
→ 이 경우 피보험자인 자녀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은 보험수익자인 자녀에게
귀속됨으로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유형에 따라 상속세, 증여세, 이자소득세 등의
과세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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