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이 경우 2026년 1~11월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내야 되나요?

1인 법인 대표고 현재 무보수 대표이며 이번 12월달에 1200만 원 정도를 급여로 1번에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1~11월에는 급여를 안 받고

내년 12월에 한 번에 받을 예정인데요

이 경우 2026년 1~11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내야 되나요?

4대보험 사업장 등록이 되어있으니 자동으로 통장에서 빠져나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년도 급여를 연말정산을 하시면 25년도 급여를 기준으로 내년 4월부터 건보료 등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