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1인 법인 대표고 현재 무보수 대표이며 이번 12월달에 1200만 원 정도를 급여로 1번에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1~11월에는 급여를 안 받고
내년 12월에 한 번에 받을 예정인데요
이 경우 2026년 1~11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내야 되나요?
4대보험 사업장 등록이 되어있으니 자동으로 통장에서 빠져나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년도 급여를 연말정산을 하시면 25년도 급여를 기준으로 내년 4월부터 건보료 등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