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에서 만든 배당형 금융상품인 CMA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도 은행의 입출금통장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예금자 보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CMA 통장과 같은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CMA 운용자산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