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휴직시 배우자 피부양자 등록 가능 여부

공무원 육아휴직등 무급휴직일때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재산, 소득기준은 적합하던데 육아휴직중에는 건강보험가입자라서 불가능하다는 글도있고, 된다는 글도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휴직신고를 하게 되면 휴직상태로 있다가 복직 후에 건보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즉 휴직은 퇴사한 것이 아니므로 피부양자 등록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건강보험료는 휴직 후 복직 시에 일부 보험료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