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 도로가 아닌 인도에 주차되어 있는차량을 피해서 가려다가 사이드미러에 부딪혀서 사이드미러가 손상되었을때 이건 누구 과실인가요?
: 이런 사고의 경우에는 누군가의 일방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인도에 불법주차한 과실이 있고, 자전거 운전자는 운행중 주의할 의무가 있어 이에 대한 과실이 있습니다.
즉, 쌍방 모두 과실은 있으나, 누구의 과실이 더 큰가에 대한 문제로 통상 인도에 불법주차차량의 경우 과실은 20~30% 수준이고, 나머지는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