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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빼어난안경곰14722.09.28

인도에 주차된 차량에 부딪혔을때

안녕하세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가 아닌 인도에 주차되어 있는차량을 피해서 가려다가 사이드미러에 부딪혀서 사이드미러가 손상되었을때 이건 누구 과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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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인도 주차를 해서는 안되나 자전거의 경우도 인도 통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위 경우 불법 주차에 대한 과실 정도(10-20%)를 차량쪽에 물을 수는 있을 것이나 대부분의 과실이 자전거쪽에 있기 때문에 수리비를 지급하셔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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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이 주차하면 안 되는 인도에 주차되었다는 과실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부딪힌 자전거의 과실이 더 높습니다.

    만약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었다면 자동차의 과실이 더 높을 수 있으나 정차 중 이였다면 아무래도 가만히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부딪힌 자전거의 과실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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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 도로가 아닌 인도에 주차되어 있는차량을 피해서 가려다가 사이드미러에 부딪혀서 사이드미러가 손상되었을때 이건 누구 과실인가요?

    : 이런 사고의 경우에는 누군가의 일방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인도에 불법주차한 과실이 있고, 자전거 운전자는 운행중 주의할 의무가 있어 이에 대한 과실이 있습니다.

    즉, 쌍방 모두 과실은 있으나, 누구의 과실이 더 큰가에 대한 문제로 통상 인도에 불법주차차량의 경우 과실은 20~30% 수준이고, 나머지는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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