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만 법인 스타트업에서 재직중입니다.
회사에서 업무로 제작한 디자인 및 NFT와 같은 창작물을
한 관리직 직원이 자신 개인 소유로 사용하겠다며 대표에게 허락을 받았다는데.
그 창작물이 추후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NFT와 같은 창작물 들이고
제작자 작업자들은 다 따로있는데 직급으로, 대표의 허락만으로
법인 회사에서 위와 같은 상황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창작물의 소유권, 저작권 등 관련 법률적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권리관계 확인은 어렵습니다.
다만 대표자가 경영상 판단으로 일정한 권리를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