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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매77
불같은매7723.03.27

제가 만든 작업물을 회사에서 갖가 팝니다.

안녕하세요.

예술 관련 종사자입니다.



예술업계에서, 텀블벅을 보시면 웹툰 리소스가 따로 있을정도로 작엽용 리소스를 파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미 퇴사 한 회사에서


제가 작업한 리소스를 회사계정으로 제 동의도 없이 판매를 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있더군요...



실질적으로 사내에서 작업한 리소스니 저작권이 회사소속이 되어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회사 계정에(개인메세지) 판매를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보내봐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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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정만으로는 해당 작업물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취업규칙이나 당사자간의 근로계약관계 내용에 따라서 권리자가 누구인지 확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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