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 관련 종사자입니다.
예술업계에서, 텀블벅을 보시면 웹툰 리소스가 따로 있을정도로 작엽용 리소스를 파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미 퇴사 한 회사에서
제가 작업한 리소스를 회사계정으로 제 동의도 없이 판매를 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있더군요...
실질적으로 사내에서 작업한 리소스니 저작권이 회사소속이 되어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회사 계정에(개인메세지) 판매를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보내봐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정만으로는 해당 작업물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취업규칙이나 당사자간의 근로계약관계 내용에 따라서 권리자가 누구인지 확인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