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시급이 1만원이고, 해당 근로자가 오후 10시~오전 1시까지 총 3시간을 근무한 경우, {(1만원x3시간)+(1만원x0.5x3시간)}=총 4.5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