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수당 계산과 추가 시간 계산이 궁금합니다.
야간 근무 수당 계산법과 주/야 포함하여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별도 수당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수당+야간수당 = 수당으로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0.5배의 임금을 가산하고, 22:00부터 06:00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에도 0.5배의 임금을 가산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에 모두 가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1)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합니다.
0.5배 가산합니다.
2) 야간근로는 22시~0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0.5배 가산합니다.
3) 휴일근로란 휴일로 약정된, 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8시간까지는 0.5배 가산, 8시간 이후는 1배 가산합니다.
그외 추가수당, 초과수당이라는 표현은 근로기준법에 없습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수당 산정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중복하여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게 될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장근로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3. 야간근로의 경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까지 근무하는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4. 휴일근로의 경우 근로자의 날, 공휴일 등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5. 한편, 휴일근로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연장근로에도 해당할 경우 8시간 이내까지는 시급의 1.5배가 가산되며,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급의 2배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이는 야간근로이면서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3:00~22:00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근무하는 자로서, 13:00~23:00까지 1시간 추가 근무한다면, "[1시간*1.5(연장)+1시간*0.5(야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위 법에 따라 22시 ~ 익일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통상시급x야간근로시간x0.5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예컨대, 22시~23시 근무 시, '통상시급x1 + 통상시급x1x0.5'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무는 22:00~06:00사이를 근로를 말하며,
법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 또는 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일 경우
연장에 해당합니다.
연장과야간은 중복가산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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