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퀵보드 관련질문좀드려도 될까요?
길거리에 멈춰있는 퀵보드들도 많고
도로에 무법천지 주행하는 퀵보드 라이더도 많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로서 위험해보이고 사고나면 자동차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버리는 상황이 더 많은데.
이런 불리함을 막을수 있는 법률이 새로 개정되어야할거
같은데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방법은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며, 만약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강화가 되었지만 지속적인 개정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