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들 입장에서는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같은 이륜차들이 차도를 운행하는 것이 위험해 보일 수도 있겠으나현행 법률은 인도통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앞어 있어서 보호 받아야 할 객체를 보행자 즉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 등이 인도로 주행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킥보드 운전자등도 사고 시 위험하기 때문에 이전에 없던 킥보드 헬멧착용을 의무화시키고 원동기면허 이상 보유로 하는 법률개정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