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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친칠라63
집요한친칠라6321.06.12

전동킥보드 전동휠 자전거 도로교통법

안녕하세요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입니다. 최근에는 자전거뿐 아니라 전동킥보드 등이 차도에서 다니는 것이 목격됩니다.

이들은 도로교통법 상 인도로 통행하면 불법이고 차도 맨 끝으로 가야하는데 이법이 제가 봤을 땐 안전이라는 취지에 안맞는 악법같네요...

인도로 주행하게 하고 차도로 못가게 하는게 맞는것같은데 사유) 속력이 느리기 때문.. 변호사님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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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들 입장에서는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같은 이륜차들이 차도를 운행하는 것이 위험해 보일 수도 있겠으나현행 법률은 인도통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앞어 있어서 보호 받아야 할 객체를 보행자 즉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 등이 인도로 주행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킥보드 운전자등도 사고 시 위험하기 때문에 이전에 없던 킥보드 헬멧착용을 의무화시키고 원동기면허 이상 보유로 하는 법률개정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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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도로 주행하는 것은 보행자 위험성으로 인해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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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법론의 문제입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의 인도주행은 금지되어 있는바, 질문자님의 의견대로 변경되려면 법률의 개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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