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집요한친칠라63
집요한친칠라63
21.06.12

전동킥보드 전동휠 자전거 도로교통법

안녕하세요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입니다. 최근에는 자전거뿐 아니라 전동킥보드 등이 차도에서 다니는 것이 목격됩니다.

이들은 도로교통법 상 인도로 통행하면 불법이고 차도 맨 끝으로 가야하는데 이법이 제가 봤을 땐 안전이라는 취지에 안맞는 악법같네요...

인도로 주행하게 하고 차도로 못가게 하는게 맞는것같은데 사유) 속력이 느리기 때문.. 변호사님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