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시계, 귀금속 등을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소비자에게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거래금액의 20%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 등에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과세관청에서 직접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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