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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맘
민희맘23.10.16

금제품을 구매시 현금으로 지불할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는게 맞지 않나요?

금제품(반지,목걸이,귀걸이 등등)을

구매할때 현금으로 낼경우 현금영

수증 발행을 아예 해줄 생각도 안하

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가세도 다 포함해서 받으면서 현

금영수증은 왜 발행해 주지 않는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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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귀금속은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입니다. (2023년부터)


    따라서 현금영수증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발급을 안해준다면, 신고센타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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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은방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10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은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의무발행해야하며,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 대상입니다.

    또한, 10만원 이하라도 고객이 요청할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하며, 이를 거부 시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탈세 제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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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시계, 귀금속 등을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소비자에게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거래금액의 20%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 등에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과세관청에서 직접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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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애초에 부가세 과세대상자산이 아닌 경우면 모를까,

    부가세를 포함해서 받는데 현금영수증을 안해준다면 국세청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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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요구하면 발행을 해야 하며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청에 제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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