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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앵무새77

시크한앵무새77

폭행으로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집에 물건을 파손했다고 고소당했습니다

폭행으로 이혼하고 자녀의 양육권을 가져오고 후에 폭행을 취하하지 않아서인지 집의 물건 티비 컴퓨터를 부수었다고 고소했습니다 그건 본인이 저에게 폭행하려고 하다가 부순것입니다 이런 경우 저는 맞대응으로 무고죄로 고소해야 하나요? 경찰에서인지는 거짓말 탐지기 할래 물었던거 같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그러한 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무고로 고소하기에 앞서 일단 해당 사건이 불송치로 마무리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다른 증거가 없는 한 본인이 결백하시다며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응하시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무고죄로 역고소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고소했다는 점을 보다 분명하게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무고죄로 바로 고소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