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으로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집에 물건을 파손했다고 고소당했습니다
폭행으로 이혼하고 자녀의 양육권을 가져오고 후에 폭행을 취하하지 않아서인지 집의 물건 티비 컴퓨터를 부수었다고 고소했습니다 그건 본인이 저에게 폭행하려고 하다가 부순것입니다 이런 경우 저는 맞대응으로 무고죄로 고소해야 하나요? 경찰에서인지는 거짓말 탐지기 할래 물었던거 같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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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이혼하고 자녀의 양육권을 가져오고 후에 폭행을 취하하지 않아서인지 집의 물건 티비 컴퓨터를 부수었다고 고소했습니다 그건 본인이 저에게 폭행하려고 하다가 부순것입니다 이런 경우 저는 맞대응으로 무고죄로 고소해야 하나요? 경찰에서인지는 거짓말 탐지기 할래 물었던거 같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