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무죄를 주장해야될지 형사조정절차로 진행해야될까요?
옆집여자가 저를 폭행하고 70만원기소되어 법원에 서류가올라가있는상태에서 가해자가 저희 친언니를 또 폭행했습니다
저희언니를 발목을걷어차고 어깨를 밀치는 폭행을하고 자기집에 들어가서
항의하기위해 초인종 누르고 문을 두드린것이 주거침입이라고합니다
상대방은 부인하고 증거가없어 주거침입으로 검찰에송치한상태입니다
실강이중 언니가 상대방 어깨에 손을댄것이 쌍방폭행이되었는데 언니는 폭행과 주거침입 혐의로 상대방은 폭행혐의로 검찰송치한상태입니다
너무억울한데 어떻게해야될까요
검찰단계에서 계속 주거침입 무죄를 주장해야될지
형사조정절차로 합의를해야될까요?
상대방은 제 사건관련 보복하기위해 문앞cctv를 설치하고 치밀하게 도발행위를해서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증거를제출했다는데 저희언니 발목을 걷어차고 들어간 증거는 없다고합니다
유리한 증거자료만 제출한거같아요
상대방은 언니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제70만원사건과 퉁치자고 담당형사한데 의사를 밝혔다고합니다 언니 폭행건은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범행입니다
이런내용들을 제가 검찰에 참고인진술서로 제출해도되나요?
너무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될지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절차는 합의절차이기 때문에 혐의인정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무죄를 주장한다는 입장이라면 형사조정에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누나 분의 사안을 CCTV나 기타 증거 관계를 보고 인정을 할 부분은 인정할 것인지, 질문자의 사안과 연계하여 적절한 합의를 할 것인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익이 있는 방향으로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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