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이행 감치 명령? 감치소송?
이혼 이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대방 쪽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2015~2016년 사이에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이행명령, 공시송달까지 진행했었습니다. 한부모가정으로 자녀를 양육, 자녀는 현재 성인이며 상대방은 타지역에서 재혼, 거주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을 통해 상대방을 조사했을 때 채무불이행으로 등재된 건이 있었고 법원에서 상대방측에 재산명시를 하라고 했을 때 재산목록을 제출한 걸 사본 받아오기는 했는데 명의를 돌리거나 누락시킨 게 분명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2016년 당시 최후의 수단으로 감치신청을 하려고 했으나 상대방이 사무실, 집에서조차 면대면으로 등기를 받지 않아 공시송달까지 갔었고, 그당시에는 여러모로 검색을 해봤을 때 감치가 제대로 이행되기 힘들다 판단하여 현재까지 추가조치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양육비 미이행에 관해 몇가지 법률이 제정된 것을 보고 이 시점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명단공개는 신경도 안 쓸 사람이고, 벌금 낼 돈이 있으면 밀린 양육비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양육비로 밀린 돈을 못 받아낸다 하더라도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패널티는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1. 2021년 6월? 7월 이후 면허정지, 출국금지
-1)상대방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방경찰청에 운전면허 정지처분 신청 -2) 7월 이후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 요청
→ 변호사나 로펌을 대동하지 않고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명단공개, 감치신청, 형사처벌
→법원에서 개인이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이 이번에 새로 개편된다는 양육비 이행관리시스템을 통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법이 개정돼 올해부터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었고, 6월부터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7월부터는 출국금지, 명단 공개(신상 공개),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 모두 현행법상 시행중인 제도들이 아니라서 진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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