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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악어255
세심한악어25521.04.11

양육비 미이행 감치 명령? 감치소송?

이혼 이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대방 쪽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2015~2016년 사이에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이행명령, 공시송달까지 진행했었습니다. 한부모가정으로 자녀를 양육, 자녀는 현재 성인이며 상대방은 타지역에서 재혼, 거주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을 통해 상대방을 조사했을 때 채무불이행으로 등재된 건이 있었고 법원에서 상대방측에 재산명시를 하라고 했을 때 재산목록을 제출한 걸 사본 받아오기는 했는데 명의를 돌리거나 누락시킨 게 분명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2016년 당시 최후의 수단으로 감치신청을 하려고 했으나 상대방이 사무실, 집에서조차 면대면으로 등기를 받지 않아 공시송달까지 갔었고, 그당시에는 여러모로 검색을 해봤을 때 감치가 제대로 이행되기 힘들다 판단하여 현재까지 추가조치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양육비 미이행에 관해 몇가지 법률이 제정된 것을 보고 이 시점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명단공개는 신경도 안 쓸 사람이고, 벌금 낼 돈이 있으면 밀린 양육비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양육비로 밀린 돈을 못 받아낸다 하더라도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패널티는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1. 2021년 6월? 7월 이후 면허정지, 출국금지

-1)상대방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방경찰청에 운전면허 정지처분 신청 -2) 7월 이후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 요청

→ 변호사나 로펌을 대동하지 않고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명단공개, 감치신청, 형사처벌

→법원에서 개인이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이 이번에 새로 개편된다는 양육비 이행관리시스템을 통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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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법이 개정돼 올해부터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었고, 6월부터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7월부터는 출국금지, 명단 공개(신상 공개),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 모두 현행법상 시행중인 제도들이 아니라서 진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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