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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터프한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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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압류에 대해 여쭤봅니다..

민사로 걸려있는게 몇개있는데

이번에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급여는 아들통장으로 받되 4대보험은

제이름으로 신고하기로 하고 입사를했는데요

두가지 궁금한게있어서요

1.만약 민사로 걸려있는곳에서 제가. 4대보험가입되어있는

회사에 취직한걸 알게되면 급여받는 아들통장도

압류할수있나요?

2. 민사걸려있는곳에서 회사에 통보하여 월급을

지급못하게 할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 채무자가 아닌 다른 가족의 계좌의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가 어렵겠습니다.

    2. 다만 해당 임금 채권 자체에 대해서 바로 압류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