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소급신청 및 이직확인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제가 4대 보험을 내지 않고 일을 하고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사장님께서 4대보험 소급신청을 해주시고 담당 세무사분이 이직확인서를 써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절차가 궁금합니다.
1. 사장님이 4대보험 소급신청 후
먼저 미납4대보험로와 과태료를 다 내야지만
제가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상실신고서를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되는지
2. 제가 이미 퇴사를 어제했고
소급신청때문에 피보험상실신고서를 건보공단, 연금공단 등
15일 안에 제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과실로 발생한 미납보험료와 과태료를 내는 것은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상실신고서와는 별개입니다.
피보험상실신고서를 추후에 제출하는 것은 사업장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사항입니다. 다만 피보험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실업급여 등의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보험료는 사업주에게 청구되고 본인이 낼 필요는 없습니다.
2. 아무 상관 없고 상실신고가 처리되는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미납한 4대보험료와 과태료를 모두 납입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2.상실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고 이후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로 신고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건강과 연금은 지연신고를 하더라도 과태료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년간 수급이 가능합니다. 소급가입이 처리되면 입금과 상관없이 상실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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