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소급신청 및 이직확인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제가 4대 보험을 내지 않고 일을 하고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사장님께서 4대보험 소급신청을 해주시고 담당 세무사분이 이직확인서를 써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절차가 궁금합니다.
1. 사장님이 4대보험 소급신청 후
먼저 미납4대보험로와 과태료를 다 내야지만
제가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상실신고서를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되는지
2. 제가 이미 퇴사를 어제했고
소급신청때문에 피보험상실신고서를 건보공단, 연금공단 등
15일 안에 제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과실로 발생한 미납보험료와 과태료를 내는 것은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상실신고서와는 별개입니다.
피보험상실신고서를 추후에 제출하는 것은 사업장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사항입니다. 다만 피보험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실업급여 등의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보험료는 사업주에게 청구되고 본인이 낼 필요는 없습니다.
2. 아무 상관 없고 상실신고가 처리되는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미납한 4대보험료와 과태료를 모두 납입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2.상실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고 이후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로 신고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건강과 연금은 지연신고를 하더라도 과태료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