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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파리매150
다부진파리매15023.11.01

4대보험 소급신청 및 이직확인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제가 4대 보험을 내지 않고 일을 하고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사장님께서 4대보험 소급신청을 해주시고 담당 세무사분이 이직확인서를 써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절차가 궁금합니다.



1. 사장님이 4대보험 소급신청 후

먼저 미납4대보험로와 과태료를 다 내야지만

제가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상실신고서를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되는지


2. 제가 이미 퇴사를 어제했고

소급신청때문에 피보험상실신고서를 건보공단, 연금공단 등

15일 안에 제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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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과실로 발생한 미납보험료와 과태료를 내는 것은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상실신고서와는 별개입니다.

    피보험상실신고서를 추후에 제출하는 것은 사업장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사항입니다. 다만 피보험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실업급여 등의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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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보험료는 사업주에게 청구되고 본인이 낼 필요는 없습니다.

    2. 아무 상관 없고 상실신고가 처리되는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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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미납한 4대보험료와 과태료를 모두 납입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2.상실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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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고 이후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로 신고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건강과 연금은 지연신고를 하더라도 과태료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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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년간 수급이 가능합니다. 소급가입이 처리되면 입금과 상관없이 상실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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