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4대 보험을 내지 않고 일을 하고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사장님께서 4대보험 소급신청을 해주시고 담당 세무사분이 이직확인서를 써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절차가 궁금합니다.
1. 사장님이 4대보험 소급신청 후
먼저 미납4대보험로와 과태료를 다 내야지만
제가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상실신고서를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되는지
2. 제가 이미 퇴사를 어제했고
소급신청때문에 피보험상실신고서를 건보공단, 연금공단 등
15일 안에 제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