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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족제비274
붉은족제비27420.12.05

이중취업시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회사에 다니면서 4대보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다른 회사 오퍼로 다니는 회사와 새로운 회사 모두 승인하는 조건으로 두곳에 모두 취업을 하게될꺼 같은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또 4대보험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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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이중취업 후 4대보험의 경우, 재직 회사에서 취업규칙 겸업금지 항목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적으로는 이중취업도 문제는 없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고용보험은 이중부과가 안되어 주 사업장에서만 부과되며, 나머지는 각각 사업장에서 각각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세무/회계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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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직장 모두에게서 근로소득을 받으시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결과적으로 1년 간의 총 급여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4대보험료는 상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업금조조항등 회사에서 문제가 없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복수 사업장에 근로하는 경우,

    재직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각각 가입하여야 합니다.


    단일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국민연금
    각각의 사업장에서 부과되며, 한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금액이 월 468만원 이상이면 한 곳에서만 부과됩니다.

    단, 각 사업장의 월 소득금액의 합계가 468만원 이상이면, 468만원 기준의 보험료를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로

    안분되어 부과됩니다.

    2) 고용보험 : 이중 취득이 제한되므로 주된 사업장에서만 부과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급여가 높은 사업장 >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3) 건강보험

    건강보험 역시 2개의 근무처에서 근로할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기준급여 (총보수-비과세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급여가 공제됩니다.

    급여가 높아지더라도 제한없이 비례하여 보험료가 공제되는데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6.365.520원 이상을 버는 경우

    최대 3.182.760원(장기요양 270,852원 별도)을 납부합니다.

    예를들어 한 사업장에서 6.365.520원을 다른 사업장에서 5000만원을 번다면 3.182.760원 + 5000만원에 대한 건강보

    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4) 산재보험료는 100% 회사부담이므로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두곳에서.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직중인 두 회사에서 허락만 한다면 근로자 이중취업은 가능합니다.

    2.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두 회사에서 모두 납부합니다. 단, 고용보험은 두 근무지 중 급여가 높은 직장에서만 납부해야 하므로 이중 취업시, 이중통보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2곳의 회사에서 모두 승인하였다는가정하에서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은 각각 가입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경우 두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국민연금의 근로자와 사업주 반반씩 부담합니다.
    따라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계산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납부액이 산정됩니다.
    하지만 기준소득월액의 최고액이 정해져 있어서 이를 초과하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액이 계산됩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가입하게 되며,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반반씩 부과 되게 됩니다.
    참고로 건강보험증은 이 중 주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발행됩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급여를 기준으로 각각 부과됩니다.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회사)가 부담하며, 각각의 사업장에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이 제한됩니다. 고용보험은 어느 사업장이든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중 취업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인지하고 주된 사업장 한 곳에서만 고용보험의 가입 및 보험료의 납부가 진행됩니다.
    여기에서 주된 사업장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상 임금이 많은 사업장
    (2)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새로이 근무하시는 곳에서도 고용보험을 제외한 다른 보험들은 취득신고를 반드시 진행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