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 그대로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한도가 정해져있는거에요.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결국 추가되는 비용이나 합의금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받아야 하는거에요.
내가 가입한 보험이 없다면 개인에게 돈을 받아야 하니 까다로울 수 있겟지만
질문자님이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거기에서 보상해주고 상대방에게 돈을 받아내는거에요.
입장별로 정리해서 답변하면
질문자님 : 상대방보험사에서 한도까지 보장 받고, 추가 비용은 가입한 보험사에 보상, 보험료 할증이나 다른 불이익 없음
질문자님 보험사 : 추가된 비용에 대해 질문자님에게 보상하고, 그 보상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
상대방 보험사 : 정해진 한도까지만 보상
상대방 : 질문자님 보험사에서 청구하는 비용을 개인비용으로 처리, 보험할증 등
이렇게 됩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