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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4.03.19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부하고 침묵해도 되는 경우인지

특수폭행과 같이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어도 처벌이 되는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법정 증언 시 피고인을 처벌하고 싶지 않다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나요? 증언거부는 친족 자기 사장 이런 사람들이 피고인일때만 거부가능한거 아니에요? 근데도 거부하면 증인처벌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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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증인이 본인이나 친족 등에 관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증언 거부를 할 수는 있으나 위의 경우라면 적극적인 처벌 불원의사를 밝히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사정이라는 사유로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증언거부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147조(공무상 비밀과 증인자격)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②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위 경우가 아닌 상황에서 증언을 거부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