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부하고 침묵해도 되는 경우인지
특수폭행과 같이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어도 처벌이 되는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법정 증언 시 피고인을 처벌하고 싶지 않다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나요? 증언거부는 친족 자기 사장 이런 사람들이 피고인일때만 거부가능한거 아니에요? 근데도 거부하면 증인처벌돼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증인이 본인이나 친족 등에 관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증언 거부를 할 수는 있으나 위의 경우라면 적극적인 처벌 불원의사를 밝히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사정이라는 사유로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증언거부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형사소송법 제147조(공무상 비밀과 증인자격)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②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위 경우가 아닌 상황에서 증언을 거부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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