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전세계약 진행중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추후 묵시적 연장이 된다면 집주인에 통보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집주인에게 언제통보해야하며 집주인의 의무는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된 것이라면 임차인이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나가기 3개월전에 해지통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주임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 통지를 임대인이 받고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묵시적 갱신시 해지의 효력을 받고자 하는 날로부터 3개월 전에 통지해야 하며, 집주인은 해지 통지후 3개월 후에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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