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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후투티350
빨간후투티35023.12.02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전세계약 진행중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추후 묵시적 연장이 된다면 집주인에 통보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집주인에게 언제통보해야하며 집주인의 의무는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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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된 것이라면 임차인이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나가기 3개월전에 해지통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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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임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 통지를 임대인이 받고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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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묵시적 갱신시 해지의 효력을 받고자 하는 날로부터 3개월 전에 통지해야 하며, 집주인은 해지 통지후 3개월 후에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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