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어는 노동부에사장 고소고발했네여
오늘노동부가서 사장 고소를했네
2년전회사어서일하다가다쳐 산재처리를했는데2년후산재승인난게 취소가된네여 2천만원 이하공사라고산재가취소된네여 근로감독관이 사장은 저한테치료비를 줄생각 도없다고하는데여 사장도 자기가보혐료내는데 내가왜 치료비를주냐고하던데여
사장을 노동부 고소하고 몇칠있다노동부에서 고소장이오면 그서류가지고 민사소송하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2년 전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신청의 소멸시효는 3년까지 가능하며, 산재신청으로 받지 못한 부분은 사용자에게 고소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신체적으로
손해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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