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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꽃게273
경건한꽃게27321.02.21

돈 불려주기 사기 문의 아시는부뉴ㅠㅠ?

누가 돈을 불려준다고하여 돈 을 보내주었는데 돈 을 불렸다면서 보여주고 수수료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수료를 줬더니만 계속 다른 핑계를 데면서 계속 더 달라고하여서 17만원 가량의 돈을 사기당했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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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내역 및 수수료 입금내역 첨부한 고소장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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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당하셨다면 경찰서등 수사기관에 사기피해사실을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시 사기피해사실을 입증할 계좌이체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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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의 기망의 사실, 재산상 손해, 구체적인 편취 내용 등을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사기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며 위 내용만으로는 사기로 확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사기죄 성립 검토 이후에 고소 가능 여부를 살펴 고소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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