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불려주기 사기 문의 아시는부뉴ㅠㅠ?
누가 돈을 불려준다고하여 돈 을 보내주었는데 돈 을 불렸다면서 보여주고 수수료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수료를 줬더니만 계속 다른 핑계를 데면서 계속 더 달라고하여서 17만원 가량의 돈을 사기당했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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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내역 및 수수료 입금내역 첨부한 고소장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당하셨다면 경찰서등 수사기관에 사기피해사실을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시 사기피해사실을 입증할 계좌이체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의 기망의 사실, 재산상 손해, 구체적인 편취 내용 등을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사기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며 위 내용만으로는 사기로 확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사기죄 성립 검토 이후에 고소 가능 여부를 살펴 고소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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