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 시 잔금연체이자 조항 관련 질문드립니다
집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실거주하려는 분이 아니고
전세를 맞추고 매매하려는 갭투 하는 분입니다.
잔금일을 정하긴 할텐데, 전세를 맞춰야 우리에게 잔금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전세를 못 맞춰서 우리에게 잔금을 못 주면 어떡하지?' 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잔금을 받아서 다른 집에 잔금을 치러야 해서요.
매수자가 대출을 받아서 줄 거라고 부사님은 말하는데 안 될 경우도 대비해야 하니깐요.
그런 경우에, 잔금 연체 시 잔금연체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것에 대한 계약조항을 걸기도 하나요? 저는 잔금을 못 받으면 대출비용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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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연체에 대해 이자조항은 두분이 협의하여 특약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잔금일에 잔금을 치루지 못할 경우 이는 계약의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지므로 이러한 부분을 특약으로 제시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받지못해 매도인이 금전적손해가 발생하는경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기때문에 특약으로 이자부분을 명시하여 받으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특약사항이나 문자나 카톡 또는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이 계약종료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전세대출 이자를 임대인이 부담한다라는 내용으로 전달하여 서로 동의한 내용을 보관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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