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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8.18

부동산매매계약 시 잔금연체이자 조항 관련 질문드립니다

집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실거주하려는 분이 아니고

전세를 맞추고 매매하려는 갭투 하는 분입니다.

잔금일을 정하긴 할텐데, 전세를 맞춰야 우리에게 잔금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전세를 못 맞춰서 우리에게 잔금을 못 주면 어떡하지?' 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잔금을 받아서 다른 집에 잔금을 치러야 해서요.

매수자가 대출을 받아서 줄 거라고 부사님은 말하는데 안 될 경우도 대비해야 하니깐요.

그런 경우에, 잔금 연체 시 잔금연체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것에 대한 계약조항을 걸기도 하나요? 저는 잔금을 못 받으면 대출비용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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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연체에 대해 이자조항은 두분이 협의하여 특약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잔금일에 잔금을 치루지 못할 경우 이는 계약의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지므로 이러한 부분을 특약으로 제시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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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받지못해 매도인이 금전적손해가 발생하는경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기때문에 특약으로 이자부분을 명시하여 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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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특약사항이나 문자나 카톡 또는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이 계약종료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전세대출 이자를 임대인이 부담한다라는 내용으로 전달하여 서로 동의한 내용을 보관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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