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렵한퓨마298
날렵한퓨마29822.06.10

사진 촬영한다고 초상권 침해 성립할까요

공원 질서를 위해서 위반사항 발견시 증거자료용으로 사진 촬영을 하는데, 단순히 사진 촬영만으로

초상권 위반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진은 행정처리용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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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촬영하시고 그러한 목적에서 사용하시는 것이라면 초상권 침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초상권 등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진 촬영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초상권이나 인격권 침해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굴이나 기타 부위가 식별 가능한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 특징이 함부로 촬영될 경우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등이 단속 등을 위하여 위반사항 증거확보를 위하여 촬영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