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질서를 위해서 위반사항 발견시 증거자료용으로 사진 촬영을 하는데, 단순히 사진 촬영만으로
초상권 위반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진은 행정처리용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