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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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이나 기타 부위가 식별 가능한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 특징이 함부로 촬영될 경우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등이 단속 등을 위하여 위반사항 증거확보를 위하여 촬영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