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입자가 차임을 내지 않고 명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강제로 내보내는 방법 말고는 현실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차임미지급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통보하신 상황으로 보이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1. 세입자(점유자)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 세입자의 기타 재산이 있다면 해당 재산에 대한 "가압류"(명도 완료시점까지 임료상당액)
3. 명도소송
4. 명도소송 승소 후 명도집행
이렇게 1,2,3을 진행하고
추후 4를 통해 집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관련해서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