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건물이 팔려서 건물주가 바꼈어요.8월만기 제계약 날짜입니다.
그런데 18년 미용실운영중인데요
나가랍니다.ㅜㅜ 6개월전 올수리에 간판까지 교체했는데..권리금 한푼도 못받는지..세입자라는 이유로 무작정 나가야 되는지..저좀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법에 따라 10년간 계약갱신을 하였다하여도 질문자님께서 법정 8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8년째 갱신계약을 해오신거면 해당날짜가 있을겁니다.
2년식이면 종료되는 날짜가 있겠죠?
임대인이 변경이되도 일단 그날짜는 지켜줘야합니다.
임대인이 변경될때 기존 임대인의 권리를 새로운 임대인이 그 지휘를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였을 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신규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회수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이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없는 방해행위로 무산되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 권리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 등은 관련 자료를 지참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