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8년째 갱신계약을 해오신거면 해당날짜가 있을겁니다.
2년식이면 종료되는 날짜가 있겠죠?
임대인이 변경이되도 일단 그날짜는 지켜줘야합니다.
임대인이 변경될때 기존 임대인의 권리를 새로운 임대인이 그 지휘를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였을 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신규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회수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이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없는 방해행위로 무산되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 권리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 등은 관련 자료를 지참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