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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님
맑은님23.04.17

가게 건물이 팔려서 건물주가 바꼈어요.8월만기 제계약 날짜입니다.

그런데 18년 미용실운영중인데요

나가랍니다.ㅜㅜ 6개월전 올수리에 간판까지 교체했는데..권리금 한푼도 못받는지..세입자라는 이유로 무작정 나가야 되는지..저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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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법에 따라 10년간 계약갱신을 하였다하여도 질문자님께서 법정 8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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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8년째 갱신계약을 해오신거면 해당날짜가 있을겁니다.

    2년식이면 종료되는 날짜가 있겠죠?

    임대인이 변경이되도 일단 그날짜는 지켜줘야합니다.

    임대인이 변경될때 기존 임대인의 권리를 새로운 임대인이 그 지휘를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였을 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신규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회수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이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없는 방해행위로 무산되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 권리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 등은 관련 자료를 지참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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