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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23.05.31

가게를 임차하여 영업한 지 1년만에 임대인이 가게를 비우라고 하면 어찌해야 하나요?

작년 6월에 권리금을 지급하고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건물이 매매되었고, 새 임대인은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한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새 임대인은 6월말까지 가게를 비울 것을 요구하는데

그냥 나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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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계약시 다른 특약이 없는 이상 임차인은 10년간 계약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매수한쪽에서도 임차인들의 명도에 대해 어떻게 할지 다 계획을 하고 매수를 진행합니다.

    막무가내로 찔러 보는것 같은데 일단 권리금 정도의 보상은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재건축 계획이 진짜 있다면 나 혼자 건물에 남아서 장사 하기 보다는 보상을 받고 나가는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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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건물주인이 바뀐다고해서 계약에 대한 임대기간이 보장되지않는것은 아니고 바뀐 임대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것이기 때문에 상가인경우 최대10년까지 보장됩니다. 임대인이 충분한보상을 하여 협의하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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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정확하게는 재건축한다고 하면 나가야하는게 아니라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수 있습니다.

    6월에 인수하였으면 작년 6월 ~ 올해 5월까지가 1년 계약인가요?

    그런 상태라면 계약갱신기간이라서 우선 계약은 종료될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구체적인 재건축 일정과 계획에 대해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로만 그러고 실제로는 안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에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안내했을 때만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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