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어린벌새228
어린벌새228
24.03.02

상가 계약 10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인데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겠다며 나가라고 합니다.

저는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2천 만원을 주고 네일샵을 인수하였습니다. 4년째 운영 중, 임대인이 건물을 매도하였으며 새로운 건물주가 1년 임대 계약을 요구하면서 1년 후 가게를 리모델링해서 직접 본인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임차인에게 가게를 넘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지만 안 된다고 하네요. 또 전에 주고 들어온 권리금이라도 달라고 하니 건물주는 거절하면서 1년 계약 끝나면 원상복구 해달라고 합니다.

A: 건물주가 사용한다고 소문이 나니 가게 보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권리금 방해 아닌가요?

B: 권리금을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준비를 하면 될까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이라도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