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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벌새228
어린벌새22824.03.02

상가 계약 10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인데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겠다며 나가라고 합니다.

저는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2천 만원을 주고 네일샵을 인수하였습니다. 4년째 운영 중, 임대인이 건물을 매도하였으며 새로운 건물주가 1년 임대 계약을 요구하면서 1년 후 가게를 리모델링해서 직접 본인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임차인에게 가게를 넘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지만 안 된다고 하네요. 또 전에 주고 들어온 권리금이라도 달라고 하니 건물주는 거절하면서 1년 계약 끝나면 원상복구 해달라고 합니다.

A: 건물주가 사용한다고 소문이 나니 가게 보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권리금 방해 아닌가요?

B: 권리금을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준비를 하면 될까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이라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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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2천 만원을 주고 네일샵을 인수하였습니다. 4년째 운영 중, 임대인이 건물을 매도하였으며 새로운 건물주가 1년 임대 계약을 요구하면서 1년 후 가게를 리모델링해서 직접 본인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임차인에게 가게를 넘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지만 안 된다고 하네요. 또 전에 주고 들어온 권리금이라도 달라고 하니 건물주는 거절하면서 1년 계약 끝나면 원상복구 해달라고 합니다.

    A: 건물주가 사용한다고 소문이 나니 가게 보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권리금 방해 아닌가요?

    ==>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되지만 현재 상환 만을 가지고 판단이 곤란합니다.

    B: 권리금을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준비를 하면 될까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이라도 해야하나요?

    ==> 시간을 두고 더 기다려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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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직접사용하려면 질문자님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여 협의하여야 합니다. 마음대로 계약을 종료시킬수는 없습니다. 소송준비도 하셔야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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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보호기회 방해와 상가임대차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 10년에 모두 위반되는 행위로 볼수 있습니다, 사실상 임대인과 협의가 어렵다면 변호사등을 통해 손해배상등의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줄이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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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들이 이렇게 나오면 너무속상하고 답답할겁니다

    이럴때는 관할구청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전화해서 자세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법률자문해주시는 변호사가 있으니 자세한 상담받으시고 대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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