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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물범292
위용있는물범29219.07.04

산업재해 신청 시 회사의 손해는 어느정도인가요~?

이번 회사 야유회에서 축구 경기 중 팔꿈치 부상을 당해 깁스 후 통원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치료후에도 물리치료 및 상당한 기간의 회복기간이 소요되며 부상 이전의 상태로

팔꿈치를 사용할 수 없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공식적 회사의 업무와 연계된 야유회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인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초기 치료 후 회사에 산재를 신청하겠다고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회사에서는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여건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면서 산재 미신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배려? 처럼 보이긴 하지만 산재 신청을 하면 회사에서 받는 피해가 있기 때문에

산재를 미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직원이 산재신청을 할 경우 회사의 불이익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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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많은 회사들이 산업재해 발생시 산재처리보다 공상처리를 할려고 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 이유는 우선 사업주는 산재가 발생한것에 대해서 좋지않거나 불명예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대외적인 이미지 실추문제, 안전이 미흡한 사업장이라고 낙인찍힐수도 있는 문제등등), 가장 주된 이유로는 산업재해 발생시 산재처리시에는 '산재보험료가 인상'되므로 경영상에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건설회사같은 경우는 건설공사의 관급공사 입찰시에 입찰조건에 산재발생의 경우 점수가 깍이게 되거나 입찰 이 제한될수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사업장에서 다치거나 혹은 산업재해로 구분되는 사고등이 발생하면 아래와 같이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1. 공상처리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민사상 합의를 통해서 보상해 주는것'을 의미함

      -잘못처리하면 산업안전법 및 산재보험법을 사용주/사업자(회사)가 위반할 경우가 발생함

      -공상처리 기준은 3일 이상의 부상이나 질병 (4일이상의 부상이나 질병, 사망의 경우 사업주가 공상이나 산재를 선택해서 처리못하고, 무조건 산업안전법, 산재보상법에 따라서 산업재해로 처리해야함)

      -보상주체는 사업주가 보상하며, 직장건강 보험이나 개인 의료보험에서 먼저치료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해 주는 급여부분을 사업주가 부담

      -치료비 및 치료기간 임금 보상 (장해급여, 재요양급여, 유족급여는 지급하지 않음)

    2. 산재처리

      -산재보상법에 따라서 산업재해로 처리

      -산재처리 기준은 4일이상의 부상이나 질병, 사망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치료후에 장해발생시 장해급여, 치료종결 후 재발시

      재용양급여지급

      -사망시에는 유족급여도 지급

    즉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근로자로써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치료후에 장해발생시 장해급여, 치료종결 후 재발시 재요양급여지급 그리고 유족급여(사망시)를 받을수 있는 산재처리가 더 바람직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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