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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물범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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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신청 시 회사의 손해는 어느정도인가요~?

이번 회사 야유회에서 축구 경기 중 팔꿈치 부상을 당해 깁스 후 통원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치료후에도 물리치료 및 상당한 기간의 회복기간이 소요되며 부상 이전의 상태로

팔꿈치를 사용할 수 없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공식적 회사의 업무와 연계된 야유회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인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초기 치료 후 회사에 산재를 신청하겠다고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회사에서는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여건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면서 산재 미신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배려? 처럼 보이긴 하지만 산재 신청을 하면 회사에서 받는 피해가 있기 때문에

산재를 미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직원이 산재신청을 할 경우 회사의 불이익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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