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부터 원물을 들여와 원물(건조된허브)를 납품하려하는데 사업자는 어떻게 내야하며 ,어떠한 자격을 취득하고 있어야하는지그리고 해외로부터 들여올때는 식품?아니면 어떠한 형태로 들여와야하나요???참고할 수 있는 자료나,전문가분이 있다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ㅎㅎ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허브의 구체적인 용도에 따라 식품인 경우에는 식약처에 관련 수입 허가 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관련 식품 제조업, 가공업, 유통업 등의 의도하시는 사업에 따른 등록 및 설비 등의 확충에 따른 관련 인허가의 문제가 있어서 위의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추가적으로 관련 사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