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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향고래188
굳센향고래18821.04.15

이런 문자를 자꾸 보내면, 성희롱인가요?

알고 지내는 지인이 보험모집인으로 근무중인데, 한달 쯤 전에 보험가입을 한 계약자가, 자꾸, 기분 나쁜 문자를 보낸답니다.

알고 있는 좋은 곳이 있으니, 2박 3일로 놀러가자는 둥, 배우자랑 헤어지면 나랑 살지않겠냐는 둥...

계약자다보니, 화를 내기도 힘들어서, 답변을 안하고 있다는데, 자꾸 이럴 때, 법적인 대응 방법과 가해자의 범죄 성립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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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성적 흥분이나 오로지 성적으로 자신의 만족감을 위해 하는 문자나 영상, 사진 등의 반복 전송 등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대한 위 내용의 전송 만으로는 바로 성희롱이나 기타 불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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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여, 기재된 내용은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법은 성희롱 자체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 위 규정된 법률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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