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중개업소를 통해서 거래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의무가 있지만 직거래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경우 관할 관청 또는 인터넷 검색창에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인터넷을 통하거나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진행할 경우 편리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래시 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를 하였다면 신고의무자는 중개사가 되기때문에 공인중개사가 대신 신고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