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들의 회식자리에 거래처 직원들도 와서, 비용이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전부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다른 비용으로 해야한다거나 주의할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거래처 직원에 대한 식대는 접대비로 처리해 한도시부인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액 경비처리할지 여부는 회사에서 할 판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먹은 밥값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면 복리후생비로서 소득세/법인세의 비용계상이 가능합니다. 거래처 직원들이 먹은 밥값은 부가가치세 불공제 및 소득세/법인세의 접대비로 비용처리가 됩니다. 사람 수 대비로 나누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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