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들의 회식에 거래처 직원들도 왔는데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임직원들의 회식자리에 거래처 직원들도 와서, 비용이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전부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다른 비용으로 해야한다거나 주의할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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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거래처 직원에 대한 식대는 접대비로 처리해 한도시부인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액 경비처리할지 여부는 회사에서 할 판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먹은 밥값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면 복리후생비로서 소득세/법인세의 비용계상이 가능합니다. 거래처 직원들이 먹은 밥값은 부가가치세 불공제 및 소득세/법인세의 접대비로 비용처리가 됩니다. 사람 수 대비로 나누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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