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사업체 입니다.
직원은 사장님 외 현장팀 두분과 경리직 한분 있어요
현장팀 직원들과 사장님이 공사 들어가면 식대 및 회식비를 거의 대부분 현금으로 사용하시는데 일반음식점이나 편의점까지는 영수증처리가 가능한거 같은데 노래주점 비용도 영수증이 있다면 회식비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사장님이 돈 들어오고 나가는걸 크게 신경 안쓰셔서 경리분이 고생이 많은거 같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군님 이진석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자면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가 있는경우 보통 복리후생비처리를 통해 경비처리를 합니다.
다만 거래처관련하여 해당비용을 지출하시는 경우 접대비로 계정분류하며 일정한도내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