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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가오리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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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회식비 회계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소규모 공사업체 입니다.

직원은 사장님 외 현장팀 두분과 경리직 한분 있어요

현장팀 직원들과 사장님이 공사 들어가면 식대 및 회식비를 거의 대부분 현금으로 사용하시는데 일반음식점이나 편의점까지는 영수증처리가 가능한거 같은데 노래주점 비용도 영수증이 있다면 회식비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사장님이 돈 들어오고 나가는걸 크게 신경 안쓰셔서 경리분이 고생이 많은거 같아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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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연군님 이진석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자면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가 있는경우 보통 복리후생비처리를 통해 경비처리를 합니다.

      다만 거래처관련하여 해당비용을 지출하시는 경우 접대비로 계정분류하며 일정한도내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