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경우 직전 평균금액 3개월 합산금액으로알고있는데
이퇴직금이 세전(4대보험떼기전)금액으로 합산해서 계산인가요? 아니면 실수령액으로 합산해서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세전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후 금액이란 근로자가 임금을 받은 후 4대보험료와 세금을 낸다는 개념이고 임금이란건 세전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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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금액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 총액/ 퇴직전 3개월간 총 근무일수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퇴직금이 세전(4대보험떼기전)금액으로 합산해서 계산인가요?
→ 세전 기준으로 계산되고, 퇴직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지급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세전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사대보험 등을 공제 하기 전인 세전금액을 합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의 세전 임금으로 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세전 기준 임금총액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 간의 달략상의 총 일수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1일치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평균임금 등은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하기 전인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