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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두루미103
엉뚱한두루미10324.02.21

퇴직금경우 세전금액 으로 계산을해야하나요?

퇴직금경우 직전 평균금액 3개월 합산금액으로알고있는데

이퇴직금이 세전(4대보험떼기전)금액으로 합산해서 계산인가요? 아니면 실수령액으로 합산해서 계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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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경우 직전 평균금액 3개월 합산금액으로알고있는데

    이퇴직금이 세전(4대보험떼기전)금액으로 합산해서 계산인가요? 아니면 실수령액으로 합산해서 계산해야하나요?

    >> 세전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후 금액이란 근로자가 임금을 받은 후 4대보험료와 세금을 낸다는 개념이고 임금이란건 세전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금액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 총액/ 퇴직전 3개월간 총 근무일수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퇴직금이 세전(4대보험떼기전)금액으로 합산해서 계산인가요?

    → 세전 기준으로 계산되고, 퇴직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지급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세전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사대보험 등을 공제 하기 전인 세전금액을 합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의 세전 임금으로 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세전 기준 임금총액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 간의 달략상의 총 일수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1일치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평균임금 등은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하기 전인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