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 차트의 내용이 실제사고 내용과 다를 경우 어떻게 합의해야하나요?
배경
1. 헬스장에서 트레이너가 제 몸을 과하게 스트레칭시키다가 무릎에서 찌지직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 발생
2. 그리고 병원으로 가서 위와 같은 사실(헬스 트레이너 과실)을 바탕으로 진료받고 치료함
3. 트레이너가 본인 과실을 100% 인정해서 치료비를 지원해주겠다고 했고(카톡, 통화 녹취 있음) 치료 시작
4. 치료를 함에도 회복이 더뎌서 다른 병원을 갔더니 이전 병원에서의 초진과 다르게 파열을 진단 받음. (MRI 촬영)
5. 보험 제출 및 합의를 위해 처음 갔던 병원에서 초진 차트를 떼었는데, '오늘 스트레칭하다 뚜득하는 느낌을 받았다', '통증이 심한 것은 아니다' 라는 내용이 적힌 걸 확인했습니다
질문
1. 초진 차트의 내용만 봐서는 파열이라는 걸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2. 헬스장에 보험 가입이 안 되어있어 개인간 합의를 해야하는 상태인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어린 나이에 이런 경험이 처음이고 주변에 도움 구할 사람이 없어 올립니다..
상세한 답변 주신 분에게 자세한 상담 요청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1. 제3자가 보면 인대파열이 트레이너 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어디에도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사고이후 치료중에 회복이 더뎌서 다른병원에가니 인대파열진단 그러니 트레이너 과실이다?
이건 본인 주장일뿐 입니다. 본인주장을 뒷받침 해줄 무엇가가 지금 없습니다. 이걸 찾아보세요.
2. 개인 합의가 안되면 민사소송뿐입니다. 혹시 모르니 트레이너 인적사항 부터 따 놓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가 초진차트를 작성할때 누락한 부분을 말하여
수정해야합니다.
이를 의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방법은 없습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에게 따지시기 바랍니다.
내가분명 처음에 이렇게 말했는대 왜 다르게 써놓았는지 말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트레이너 개인보험에 아마도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을꺼에요.
이 특약은 한도가 1억이며 타인의 신체와 물건을 다 배상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또한 초진차트는 의사마다 소견이 다를 수 있고 MRI를 찍는 의료기기도 다르기 때문에
첫번째 초진차트가 틀리다곤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첫번째 진료당시 MRI를 찍으셨는지요? 만약 두군데의 병원에서 다 MRI를 찍으셨다면
두 병원 중 MRI기기 값이 비싼 병원이 더 선명하게 나오긴 합니다.
트레이너가 자신의 과실을 100%인정하고 있다면 마음편히 진료를 받으시되
치료의 효과가 나는 곳으로 가셔서 진료를 받으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통증의 심한 정도는 의사가 아니라 환자가 판단하는 것이므로 제 소견으론
두번째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네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만약 도움을 받으실 생각이시면 연락주셔도 무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초진 차트의 경우 변경이 안됩니다.
초진 차트 내용과 그 이후 치료 이력 및 트레이너와의 대화 내용등을 바탕으로 사고에 대한 부분과 그로 인한 치료비등 피해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 입니다.
헬스장에 보험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과 직접 합의를 하거나 합의가 안될 경우 민사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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