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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물총새170
보고싶은물총새17021.12.22

증여세 세금 문의를 드립니다

성인 아들 명의로 집을 사는데 부모가 5천만원 주고 본인돈5천만원 대출금 1억을 받으면 증여세 내는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방법이라도 알고싶습니다

궁금하네요 해결 방법이 궁금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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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억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1억은 은행대출, 5000만원은 증여, 5000만원 본인의 돈으로 조달할 경우,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시 10년까지는 5000만원 공제가 되기 때문에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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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성인 아들 명의로 집을 사는데 부모가 5천만원 주고 본인돈5천만원 대출금 1억을 받으면 증여세 내는것입니까

    부모의 5천만원 증여는 증여세는 비과세라 증여세가과세되지않습니다.

    본인돈 5천도 본인자금이므로 증여세과세안되고 대출금고 은행차입금이므로 증여세과세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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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순기 세무사입니다.

    부모간에 5천만원의 경우 사전증여재산이 없다면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본인 자금 5천만원과 본인 대출 1억의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금의 문제라면 원금 2억의까지 차용증 작성을 공증등을 진행한다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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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과거 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별도로 없다면 5천만원을 모두 공제가능하여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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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모가 5천만원을 성인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이전 10년 간 별도로 증여한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5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하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그 증여재산을 토대로 자녀가 스스로 대출 받아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증여세 과세가 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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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재철 세무사입니다.

    총 2억의 부동산 취득자금 중

    5천 부모 증여

    5천 본인 자금

    1억 대출금

    이라고 가정한다면

    부모에게 증여받은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금액에 대해서는 불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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