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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달팽이237
반듯한달팽이23722.11.18

부동산 증여관련 세금문의 드려요!

부모가 주택 1억5천만 아들에게 증여하려함

아들이 주택을 증여받기 위한 조건으로 6천만원 을 부모에게 보내줌

여기서 증여세 질문 드립니다

A 15000 - 5000 = 1억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함

B 15000 - 5000 - 6000 = 4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함

어떤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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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 소유 부동산을 자녀가 취득시 유상승계 취득 또는 무상승계 취득 방법이 있습니다.

    1. 유상승계 취득시 : 주택의 시가 상당액을 자녀가 부모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부모는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무상승계 취득시 : 주택의 시가 상당액을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음에 따라

    자녀는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기의 내용에서 자녀는 시가 1.5억원 상당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6천만원을 송금한 것이 유상 승계 취득 목적인 지 또는 부모에게

    증여할 목적인 지 여부에 따라 세무 처리는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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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A가 맞으며, 아들이 증여한 6천도 증여세 대상입니다.

    해당 주택을 증여 받기 위해 일부(6천을 지급한 것이라면) 지급한 것이라면 증여자(부모)는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있으며, B가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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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8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증여자가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에게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부동산 증여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1.5억원을 하는 부동산을 아들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으로, 글 내용에서 1번이 맞습니다.

    아들이 부모님에게 6천만원을 드린 것은 별개로 아들이 부모님에게 증여한 것입니다.

    2가지 증여가 각각 존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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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부모님도 6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서로 상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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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례는 부담부증여가 아닌 단순증여에 해당하므로 각각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에 기재해주신 A번에 따라 1억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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