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 소유 부동산을 자녀가 취득시 유상승계 취득 또는 무상승계 취득 방법이 있습니다.
1. 유상승계 취득시 : 주택의 시가 상당액을 자녀가 부모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부모는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무상승계 취득시 : 주택의 시가 상당액을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음에 따라
자녀는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기의 내용에서 자녀는 시가 1.5억원 상당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6천만원을 송금한 것이 유상 승계 취득 목적인 지 또는 부모에게
증여할 목적인 지 여부에 따라 세무 처리는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