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이 종결될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대로 임차목적물을 원상복구해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과 임차인간 임차목적물의 원상복구의무를 임대인이 이행하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한편, 편의점 본사의 승낙없이 질문자분과 임대인간 임차목적물의 원상복구를 임대인이 이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던 것이라면 위 약정의 당사자가 아닌 편의점 본사에 대해 위 원상복구 약정의 효력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은 편의점 본사에게 원상복구비용을 지급한뒤 위 금원에 대해 질문자분과 임대인간에 체결된 약정에 따라 임대인에게 원상복구비용을 청구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