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원상복 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
편의점 을 건물주가 하던거를 인수해서 5년 했는데요 건물주가 재계약 안 해줘서 폐업절 차 밟고 있는데요 편의점 집기류를 빼가고 나면 원상복 구는 건물주가 하기로 했는데요 철거후에 편의점에게 비용청구를 한다 고합니다 . . . 편의점 측에선 저한테 보상청구 하겠답니다 . . 건물주 본인이 하겠다는걸 녹음은 해 놨는데요 어찌해야 할까요 .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계약이 종결될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대로 임차목적물을 원상복구해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과 임차인간 임차목적물의 원상복구의무를 임대인이 이행하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한편, 편의점 본사의 승낙없이 질문자분과 임대인간 임차목적물의 원상복구를 임대인이 이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던 것이라면 위 약정의 당사자가 아닌 편의점 본사에 대해 위 원상복구 약정의 효력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은 편의점 본사에게 원상복구비용을 지급한뒤 위 금원에 대해 질문자분과 임대인간에 체결된 약정에 따라 임대인에게 원상복구비용을 청구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상회복에 대한 약정에 대한 부분으로 원상회복 비용에 대한 부담자가 문제가 되는 사안 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위와 같이 건물 주인이 원상회복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으로 한다는 약정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해당 파일을 직접 들어보고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충분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면 이를 가지고 원상회복 의무가 없고 그러한 비용청구가 위법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파일을 가지고 집주인과 원상회복 비용에 대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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