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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고슴도치205
후련한고슴도치20524.01.15

건물주가 철거를 원해서 철거 했는데 무리한 걸 자꾸 시키는데 이게 맞나요?

가게를 그만 두게 되어 건물주가 철거를 원해서 원상복구 해달라 하셔서 해드렸습니다


원상복구가 이전에 제가 건물에 들어가 인테리어 하기 전

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벽을 도색해달라 바닥도 원래 이거 아니였지 않냐 하면서 자꾸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건물주도 가게 운영 중 중간에 새 건물주로 바뀌었어요


보증금도 아직 다 돌려 받지 못 했고 ...


이러면 어떻게 대처 해야될까요?

무리한 부탁 까지 다 들어드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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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리한 부탁을 들어줄 이유가 없고, 질문자님은 원상회복을 끝냈다고 주장하시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이 원상회복비용을 요구한다면 이는 법률분쟁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상회복은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의 원상복구를 의미하며, 임대인이 원하는바와 같이 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