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그만 두게 되어 건물주가 철거를 원해서 원상복구 해달라 하셔서 해드렸습니다
원상복구가 이전에 제가 건물에 들어가 인테리어 하기 전
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벽을 도색해달라 바닥도 원래 이거 아니였지 않냐 하면서 자꾸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건물주도 가게 운영 중 중간에 새 건물주로 바뀌었어요
보증금도 아직 다 돌려 받지 못 했고 ...
이러면 어떻게 대처 해야될까요?
무리한 부탁 까지 다 들어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리한 부탁을 들어줄 이유가 없고, 질문자님은 원상회복을 끝냈다고 주장하시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이 원상회복비용을 요구한다면 이는 법률분쟁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상회복은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의 원상복구를 의미하며, 임대인이 원하는바와 같이 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