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방, 사업, 근로 소득세 분개처리 방법...
1. 지방소득세
2월 급여대장 지방소득세 총합은 181,190원인데, 이번에 날라돈 2월 지방소득세(특별징수) 납부 금액은 67,160원입니다.
급여대장 지방소득세는 예수금으로 잡았었고, 상계처리 후 차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 근로소득세
2월 급여대장 소득세 총합은 1,812,100원이고, 2월 고지서 납부금액은 608,930원 입니다.
이거또한 차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3. 사업소득세
사업소득세 자체는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3개의 소득세 모두 달마다 납부하는게 맞죠??
회계업무 한 지 한달되지 않아 무지한게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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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단 예수금과 상계하고 남은 예수금은 그대로 냅두시면 됩니다. 다음달 예수금에서 계속 차감을 해주고 연도말에 사실관계를 보고 계정과목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2. 동일합니다.
3. 지급수수료 xx / 예수금 xx, 미지급급여 xx 등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