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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8

화재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전세로 살고있구요

화재보험 가입해야하나요?? 아니면 가입안해도 상관없나요?

자가가 아니라서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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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경재 보험전문가blue-check
    유경재 보험전문가23.01.28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안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화재시 집주인에게 배상해야 된다는점 참고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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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세기간동안은 본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 기간에 사고들은 본인 책임을 따릅니다.

    본인집에서 화재 발생시 몬든 손해비용들은 본인에게 구상권ㅇ청구가 들어가니,

    화재보험도 본인이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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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적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화재발생시 구상권이

    청구될수있으므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궁금한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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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가가 아닐경우에도 본인이 거주하는 집에 대해서는 화재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재보험은 우리집이 아니더라도 나의 집의 원인으로 해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나의 화재보험이 있어야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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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세로 살고계시다면 화재보험을 따로 가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집주인의 관리소홀이 아니라면 집주인은 불이난 원인으로 1차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세입자에게하게 됩니다

    세입자는 집을 원상복구시켜야하는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났을때 원인을따져서 구상권청구를 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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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가주택이 아니라도 화재발생시 보상부분은 발생합니다. 세입자라도 가입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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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지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입자의 과실로인한 화재시 보상 못 받으니 드시는게 좋고요


    옆집에서 불이났건 아랫집에서 불이났건


    내집이 피해오잖아요


    소방서 물도 쏘고 연기나 그으름도차고요

    그때 원상복귀나 그기간 지내시는 비용등


    불낸원인의 집이나 소유주에서 보험이 없어도 세입자 보험에서 선보상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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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화재의 원인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용자의 과실에 의한 화재라면 세입자가 손해배상책임이 있어 화재 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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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입자인 경우에 화재에 대한 임차자 배상책임과, 화재배상책임

    임대인의 경우에는 화재배상책임과 화재외 주택의 소유 및 사용.관리시 우연한 사고 발생으로 부담해야 하는 임대인 배상책임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세입자가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임차한 주택이 화재등으로 손상되어 소유주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보상을 하기 위함이다. 만약 임차한 주택에 화재가 발생해서 집주인이 화재보험을 가입했다면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겠지만, 이후 세입자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배상청구 즉 , 구상권 청구가 세입자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입자가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세입자의 잘못이 아닌경우 주택 소유주의 잘못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이때는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화재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지 모르니 둘다 가입해야 하는 것이죠.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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