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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천사
미소천사23.02.07

전세살고있는데 집주인이 화재보험가입되어있음 저는안들어도되나요?

전세살고있는데 집주인이 화제보험 가입되어있다고 하는데 그럼 전세사는 저는 화재보험 가입따로안해도 되나요 아님 세입자인 저도 들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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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세기간 동안에는 그 집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본인집에서 화재 발생시 타인 배상들은 집주인이 아닌 본인에게 구상권이 들어가니

    본인이 화재보험 준비하는데 유리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8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집주인이 가입되어 있다고해도 세입자가

    가입하는것이 좋습니다.

    화재시 세입자책임으로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입자가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집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할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기타문의하상은 댓글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집주인이 가입하는 화재보험과 거주자가 가입하는 화재보험은 다른 상품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집에 문제가있어 화재가 발생하는것은 집주인이 보상해야하고 거주자가 사용시 발생하는 화재건은 거주자 화재보험으로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입자인 경우에 화재에 대한 임차자 배상책임과, 화재배상책임

    임대인의 경우에는 화재배상책임과 화재외 주택의 소유 및 사용.관리시 우연한 사고 발생으로 부담해야 하는 임대인 배상책임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세입자가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임차한 주택이 화재등으로 손상되어 소유주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보상을 하기 위함이다. 만약 임차한 주택에 화재가 발생해서 집주인이 화재보험을 가입했다면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겠지만, 이후 세입자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배상청구 즉 , 구상권 청구가 세입자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입자가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세입자의 잘못이 아닌경우 주택 소유주의 잘못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이때는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화재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지 모르니 둘다 가입해야 하는 것이죠.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하준 보험전문가입니다.

    2월달이라 이사하시는 분들이 자주 문의를 주시더라구요.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따로 가입 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작성자님의 과실로 인해 전세를 하고 계신 집의 화재위험에 대해 담보 받고 싶으시다면 작성자님께서도 화재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작성자님의 과실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집주인의 화재보험에서 집주인에게 보험금 지급 후 작성자님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집주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은 집주인이 책임을 질 사고 즉 세입자가 관리할 수 없는 배선등으로 인한 부분에 대한 보상으로,

    세입장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살면서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