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 불문)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의 합산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합산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경영권의 양도와 관련한 주식거래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발생되므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해서 할증평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때 평가기준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을 상속시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를 별도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가치평가를 위한 기준일은 상속세 납부시점이 아닌 상속개시일, 즉 사망일이 됩니다. 비트코인은 주식과 다르나 주식과 비슷한 체계를 하고 있어 기준일 전,후 1개월간 가격의 산술평균액을 가치평가한 가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