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신의 재산 , 채무 등이 피상속린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인의 상속개시일(=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등)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상속세 기준시점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이며, 상속세 신고기한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등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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