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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쏙독새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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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상속에 대한 질문입니다?

법정상속비율은 압니다만 주식을 상속할때

진문입니다.가액을평가해서 하겠지만 그평가기준일을 알고 싶습니다.

주식은 날마다 변동이 있는데 그 기준일을 언제로 잡나요?

상속개시시점인지? 세금납부시점인지 구체적으로 알고싶네요!

또한비트코인의 상속시 기준시점은 어찌 되는지요?

예컨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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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식

      주식은 상속일 전 2개월 ~ 상속일 후 2개월 간의 매일 종가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2. 가상화폐

      2022년도 1월 1일 이후 증여/상속분부터 과세대상이며, 상속/증여일 이전 1개월 ~ 이후 1개월 까지의 일평균가격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 불문)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의 합산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합산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경영권의 양도와 관련한 주식거래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발생되므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해서 할증평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때 평가기준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입니다.

      가상자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을 상속시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를 별도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가치평가를 위한 기준일은 상속세 납부시점이 아닌 상속개시일, 즉 사망일이 됩니다. 비트코인은 주식과 다르나 주식과 비슷한 체계를 하고 있어 기준일 전,후 1개월간 가격의 산술평균액을 가치평가한 가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