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상속에 대한 질문입니다?
법정상속비율은 압니다만 주식을 상속할때
진문입니다.가액을평가해서 하겠지만 그평가기준일을 알고 싶습니다.
주식은 날마다 변동이 있는데 그 기준일을 언제로 잡나요?
상속개시시점인지? 세금납부시점인지 구체적으로 알고싶네요!
또한비트코인의 상속시 기준시점은 어찌 되는지요?
예컨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식
주식은 상속일 전 2개월 ~ 상속일 후 2개월 간의 매일 종가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2. 가상화폐
2022년도 1월 1일 이후 증여/상속분부터 과세대상이며, 상속/증여일 이전 1개월 ~ 이후 1개월 까지의 일평균가격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 불문)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의 합산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합산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경영권의 양도와 관련한 주식거래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발생되므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해서 할증평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때 평가기준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입니다.
가상자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을 상속시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를 별도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가치평가를 위한 기준일은 상속세 납부시점이 아닌 상속개시일, 즉 사망일이 됩니다. 비트코인은 주식과 다르나 주식과 비슷한 체계를 하고 있어 기준일 전,후 1개월간 가격의 산술평균액을 가치평가한 가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