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해야 퇴직금 계산에 반영합니다.
2. 개인 매출에 대한 인센티브라면 임금이 맞습니다.
회사 매출에 대해서 불특정하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라면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해진 규정은 없으나, 관행적으로 정해진 퍼센티지로 매달 지급해왔다면, 임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분석해야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