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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가젤180
청초한가젤18020.12.07

꾸준히 받은 인센티브 퇴직금(평균임금)에 포함이될까요?

안녕하세요

2년 6개월정도 중소기업에서 근무했던 온라인영업사원 입니다.

월급여에 꾸준히 2년정도 인센티브(매출의 순이익 %) 로 기본급+ 인센티브로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정확히 근로계약서에 인센티브가 명시가 되어있는지 기억이 나질않지만 2년간 꾸준히 지급받아왔습니다.

요번에 퇴사하게 되어 퇴직금 정산을 받을예정인데 인센티브는 퇴직금에 포함이 안된다고 기업담당 노무사가 그러더군요. 최근 법원판례사례들을 보면 포함이 된다는 말도 있고해서 어떤게 맞는걸까요?

우선은 기본급만쳐서 지금을 해줄거같은데 받을수 있는 금액이라하면 이후 어떻게 대응하면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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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인센티브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임금으로써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평균임금에 인센티브를 산입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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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해야 퇴직금 계산에 반영합니다.

    2. 개인 매출에 대한 인센티브라면 임금이 맞습니다.

    회사 매출에 대해서 불특정하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라면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해진 규정은 없으나, 관행적으로 정해진 퍼센티지로 매달 지급해왔다면, 임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분석해야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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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센티브가 개인의 성과 여부에 따라 지급액수나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경우라면 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일정한 액수로 동일하게 지급되어 왔다면 임금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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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여부는 명칭으로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센티브라고 하더라도 임금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 경영성과, 근로자 집단의 근무성과에 따라 결정되는 이른바 ‘성과상여금(성과급)’은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그 이유는 지급조건과 지급시기가 단체협약 등에 정하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조건의 충족 여부는 각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근로제공 자체의 대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정한 기본임금 외에 주된 업무수행의 정량적 성과로 인해 산출되는 성과급(실적급)을 이미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액 등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실적급)은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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