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평가가 어려운 토지나 단독주택 등의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평가 가능합니다.
기타친족(형제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재산가액이 2500만원인 경우 과세표준은 1500만원이 되며,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매매라면 실제 대금이 오가야하며,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제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가액이나 보유기간, 비사업용토지 여부 등의 정보가 있어야 대략적인 세액산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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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