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4

형제간에 증여조건이 어떻게 되고 세금은 어느쪽이 좋을지 궁금해요.

공시지가 2천5백만원 정도인 임야를 사정이 있어 형제간에 거래를 하려는데요. 형제간 증여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와 매매중 세금이 어떤 쪽이 유리할런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12.05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평가가 어려운 토지나 단독주택 등의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평가 가능합니다.

    기타친족(형제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재산가액이 2500만원인 경우 과세표준은 1500만원이 되며,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매매라면 실제 대금이 오가야하며,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제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가액이나 보유기간, 비사업용토지 여부 등의 정보가 있어야 대략적인 세액산출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간에는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데,

    2500정도의 공시지가인 경우 증여세는 약 150만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매매를 하게되면 세금은 둘째치고 일단 2500 정도의 자금이 필요할텐데

    당연히 증여가 더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액으로 증여재산공제를 이용하는 경우 증여도 고려해볼만하며, 매수자의 취득자금이 충분하다면 매매로 취득하는 것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유리한지는 절대적인 선택이 없습니다. 세무사와 유료상담해 자신의 상황에서 유리한 것을 선택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형제에게 증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공정가치에 따라 거래한다면 양도세는 나오지않습니다.


    증여한다면 기타친족 공제 1천만원을 제외하고 초과분은 10%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어느경우라도 취득세 4.6%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