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형사고소 진행중에 있습니다.
피해금액은 약 4천만원 정도이고 이자명목으로 25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너무 꾀쌤해서 형량이 많이 받았으면 하는데 , 피해본 금액도 복구하고싶은 사람의 마음은 어쩔수 없는것 같습니다. ㅋㅋ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할지 합의는 해줘야 패해 복구를 할수 있겠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의 합의금은 피해금액이 최소한으로 하여 조율하셔야 하며,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합의금은 본인의 피해금과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고려하여 주장하시면 되고 형량을 고려하더라도 피해금 이상을 합의 받을 수 있다면 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