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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베짱이280
한결같은베짱이28024.04.26

사기죄 형사고소진행중 합의금 얼마를 받아야될까여

사기죄로 형사고소 진행중에 있습니다.

피해금액은 약 4천만원 정도이고 이자명목으로 25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너무 꾀쌤해서 형량이 많이 받았으면 하는데 , 피해본 금액도 복구하고싶은 사람의 마음은 어쩔수 없는것 같습니다. ㅋㅋ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할지 합의는 해줘야 패해 복구를 할수 있겠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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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의 합의금은 피해금액이 최소한으로 하여 조율하셔야 하며,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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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금은 본인의 피해금과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고려하여 주장하시면 되고 형량을 고려하더라도 피해금 이상을 합의 받을 수 있다면 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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